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이 청산·분할·합병 등으로 소멸되거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가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동업기업이 청산·분할·합병 등으로 소멸되거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가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