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정의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제4조삭제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4조의3삭제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6조의3삭제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8조삭제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삭제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5조삭제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22조삭제제22조의2삭제제22조의3삭제제22조의4삭제제22조의5삭제제22조의6삭제제22조의7삭제제22조의8삭제제22조의9삭제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4조의3삭제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7조의2삭제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2삭제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3조삭제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8조삭제제38조의2삭제제39조삭제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0조의2삭제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2삭제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삭제제47조삭제제48조삭제제48조의2삭제제48조의3삭제제49조삭제제50조삭제제51조삭제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2조삭제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공장의 범위등제55조삭제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59조삭제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3삭제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2조삭제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9조의2삭제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71조기부장려금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5조삭제제76조삭제제77조삭제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79조삭제제79조의2삭제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제80조삭제제80조의2삭제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삭제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3삭제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2조의6삭제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84조삭제제85조삭제제86조삭제제87조삭제제88조삭제제89조삭제제90조삭제제91조삭제제92조삭제제92조의2삭제제92조의3삭제제92조의4삭제제92조의5삭제제92조의6삭제제92조의7삭제제92조의8삭제제92조의9삭제제92조의10삭제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2삭제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월세 세액공제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제100조의7신청서류 등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100조의11가산세제100조의12확인ㆍ조사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0조의25삭제제100조의26가산세제100조의27준용규정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33삭제제100조의34삭제제100조의35삭제제101조삭제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3조삭제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삭제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8삭제제104조의9삭제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7삭제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2삭제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0삭제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인지세의 면제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2삭제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제116조삭제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제116조의12삭제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0삭제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17조삭제제117조의2삭제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8조삭제제119조삭제제120조삭제제121조삭제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4삭제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5조삭제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27조삭제제128조삭제제129조삭제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1조삭제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삭제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136조구분경리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별표 1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제7조의2제13항 관련)별표 10삭제 <2012.2.2>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별표 2삭제 <1999.10.30>별표 3삭제 <2007.2.28>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별표 5삭제 <2007.2.28>별표 6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별표 6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별표 6의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별표 7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별표 7의2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별표 8삭제 <2017. 2. 7.>별표 9삭제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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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중호 96 · 목 5

AI 한 줄 요약

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위탁급식, 국민주택 건설·리모델링 용역,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 공급 등)의 구체적 범위와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위탁급식, 국민주택 건설·리모델링 용역,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 공급 등)의 구체적 범위와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삭제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

26.

삭제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35.

삭제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50.

삭제

51.

삭제

52.

삭제

53.

삭제

54.

삭제

55.

삭제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10.

삭제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16>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17>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8>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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