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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출자(지분 10% 이상 등)·투자(자회사 증자나 5년 이상 대여)의 범위와 한도, 공제 후 투자자산을 이전·회수할 때 추징할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법, 신청서류를 정해요.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출자(지분 10% 이상 등)·투자(자회사 증자나 5년 이상 대여)의 범위와 한도, 공제 후 투자자산을 이전·회수할 때 추징할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법, 신청서류를 정해요.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351" alt="img138289351" >┌──────────────────────────────────────┐│ ││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이전하거나 회수한 투자자산 또는 ││ 공제받은 세액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총액 ││ ││ │└──────────────────────────────────────┘</img>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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