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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낸 양도차익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보유 주식 수 중 판 비율만큼 익금에 넣고, 다른 주식이 있어도 현물출자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며, 관련 비율은 50%이고 명세서는 신고 때 내야 해요.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낸 양도차익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보유 주식 수 중 판 비율만큼 익금에 넣고, 다른 주식이 있어도 현물출자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며, 관련 비율은 50%이고 명세서는 신고 때 내야 해요.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91509" alt="img161891509" >┌────────────────────────────────────────────┐│A × ││A: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B: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 ││C: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등의 수│└────────────────────────────────────────────┘</img>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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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