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