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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간 총소득은 이자·배당·사업(업종별 조정률 곱함)·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비과세소득과 음수는 제외해요.연간 총소득은 이자·배당·사업(업종별 조정률 곱함)·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비과세소득과 음수는 제외해요.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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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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