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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지금제련업자는 귀금속·광석·스크랩 등을 제련해 금지금을 만드는 사업자이고, 제조반출내역은 반출명세서에 적힌 공급 명세를 뜻해요. 금관련 제품은 관세율표 7108.12호·7108.13호의 금(선 제외)이에요.금지금제련업자는 귀금속·광석·스크랩 등을 제련해 금지금을 만드는 사업자이고, 제조반출내역은 반출명세서에 적힌 공급 명세를 뜻해요. 금관련 제품은 관세율표 7108.12호·7108.13호의 금(선 제외)이에요.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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