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