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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출자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1개월 안에 면제 여부를 통지해요.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출자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1개월 안에 면제 여부를 통지해요.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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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