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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원 인건비·연구용 재료비·위탁연구비 등 연구개발 비용과 연구요원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 비용이에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원 인건비·연구용 재료비·위탁연구비 등 연구개발 비용과 연구요원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 비용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
1.
연구개발
2.
인력개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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