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을 고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사람·병역·인건비 범위(퇴직 관련 금액 제외)를 정하고, 신청서는 세무서에 내야 해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을 고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사람·병역·인건비 범위(퇴직 관련 금액 제외)를 정하고, 신청서는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삭제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