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0…2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0…3
33-60…3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0…4
33-60…4 【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2008. 7. 25. 제목개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0…5
33-60…5 【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2008. 7. 25. 제목개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0…6
33-60…6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1
퇴직급여충당금
33-0-1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미리 손비로 반영한 부채성충당금을 말하며 ,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총급여액 기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 사용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 ) 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Max ( 일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33-60-2 사업양도 ・ 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 ・ 인계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 ( 이하 이 조에서 “ 종업원 ” 이라 한다 ) 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을 인수 (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0-5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33-60-5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 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