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에 채권 이자를 주는 사람이나 이자를 받기 전에 외국법인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그 법인의 보유기간을 따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이 중간에서 거래하면 대리 관계로 봐요.외국법인에 채권 이자를 주는 사람이나 이자를 받기 전에 외국법인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그 법인의 보유기간을 따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이 중간에서 거래하면 대리 관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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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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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