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수탁자는 그 법인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수탁자는 그 법인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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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의13-0-1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 신탁법 」 제 50 조 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109 조 또는 제 109 조의 2 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 이하 “ 대표수탁자 ”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