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주 명세서나 주식 변동 명세서를 안 내거나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주식 액면금액의 0.5%(변동명세서는 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주주 명세서나 주식 변동 명세서를 안 내거나 빠뜨리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주식 액면금액의 0.5%(변동명세서는 1%)를 가산세로 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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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5의2-120-1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다만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