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 관련 거래에서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등은 제외,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해요).사업 관련 거래에서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등은 제외,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해요).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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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의5-120-1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