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지배주주등을 판단해야 할 때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특수관계인과 지배주주등을 판단해야 할 때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