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22-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 광구내의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도 광업용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42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