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K-IFRS를 처음 적용하며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꾼 법인은 재고평가차익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5년간 나눠 익금에 넣어요.K-IFRS를 처음 적용하며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꾼 법인은 재고평가차익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5년간 나눠 익금에 넣어요.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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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