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시가와 차이 나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누어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해요.합병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시가와 차이 나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누어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해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4의2-0-1 ·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합병매수차익 = 순자산의 시가 *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합병매수차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익금산입 합병매수차익 분할익금산입액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44의2-0-2 · 합병 등의 경우 자산・부채・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 인적분할 ,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