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본 납입을 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이 익금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산 유가증권의 시가 차액 등도 익금으로 봐요.자본 납입을 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이 익금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싼값에 산 유가증권의 시가 차액 등도 익금으로 봐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11…1 ·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5-11…10 · 15-11…10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5-11…11 ·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