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72…2
41-72…2 【 원재료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 ・ 제작 ・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110 _ 법인세 집행기준 구 분 취득가액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단기금융자산등 제외 )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일반차입금 이자 중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41-72-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4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41-72-4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 1. 「 법인세법 」 제 18 조 제 8 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 한 금액 2. 「 보험업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 ( 신주인수권을 포함 ) 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다만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경우는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 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 하고 ,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72-7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41-72-7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72 조 제 2 항 제 8 호 (‘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디파이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예금을 넣듯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거나 ,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