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사업연도 불일치 등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그간 합산한 소득·결손금을 익금·손금에 넣으며 일정 기간 다시 적용받지 못해요.연결사업연도 불일치 등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그간 합산한 소득·결손금을 익금·손금에 넣으며 일정 기간 다시 적용받지 못해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9-0-1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구 분 내 용 취소사유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