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1
66-0…1 【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1
66-104…1 【 업태구분기준 】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업태의 구분은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2
66-104…2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설물・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3
66-104…3 【 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같은 조 제1호의 사업수입 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4
66-104…4 【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은 추계조사 결정법인과 동일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5
66-104…5 【 추계경정등의 특례 】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6
66-104…6 【 추계결정의 제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부 재고자산의 수불내용이 상이한 때 2. 재무상태표상의 제품과 재공품액이 사실과 다른 때
- 기본통칙기본통칙 66-104…7
66-104…7 【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영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1
결정・경정의 사유
66-0-1 결정 ・ 경정의 사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 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사 유 결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지급명세서 ,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 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
- 집행기준집행기준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다 .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 추계소득금액 = ( ㉠ - ㉡ ) ㉠ 사업수입금액 * ㉡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 +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 +
- 집행기준집행기준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1. 사업외수익 ( 영 제 11 조 (1 호제외 ) 의 수익 ,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 하는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 ・ 지변 기타 162 _ 법인세 집행기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