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험회사가 새 보험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생기는 책임준비금 차이(전환이익)는 4년간 익금에서 빼 두었다가 이후 3년간 나누어 과세할 수 있어요.보험회사가 새 보험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생기는 책임준비금 차이(전환이익)는 4년간 익금에서 빼 두었다가 이후 3년간 나누어 과세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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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