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1
94-0…1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 또는 취수지점 측량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협조만을 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2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해당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법 제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3
94-0…3 【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
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4
94-0…4 【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해당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6
94-0…6 【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
- 기본통칙기본통칙 94-133…1
94-133…1 【 외국보험회사협회의 영업행위 】
외국보험회사의 공동조직인 외국보험협회가 산하 업체명의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자기계산하에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또한 산하 타업체명의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영업자인 그 협회가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그 협회가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산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94-133…2
94-133…2 【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 기본통칙기본통칙 94-133…3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
- 기본통칙기본통칙 94-134…1
94-134…1 【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
영 제134조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