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장부 없이 법인세를 추계로 정할 땐 이월결손금 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예요.장부 없이 법인세를 추계로 정할 땐 이월결손금 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예요.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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