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의2-97의4-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0 의 2-97 의 4-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음의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 ( 이하 ‘ 세무사등 ’ 이라 한다 ) 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 주식회사 등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0의2-97의4-2
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60 의 2-97 의 4-2 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1.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법인세법 」 제 60 조제 1 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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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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