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이 생기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무상태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같아요.청산소득이 생기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무상태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같아요.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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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