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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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4의3-0-1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44 의 3-0-1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 손금불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44의3-0-2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44 의 3-0-2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 다 ’ 의 경우에는 3 년 ) 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의 금액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4의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44 의 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①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 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②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2 분의 1 이상을 사후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