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1
63-0…1 【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3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6
63-0…6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7
63-0…7 【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1
중간예납
63-0-1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월간 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2
중간예납의 기간
63-0-2 중간예납의 기간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월간을 중간 예납기 간 으로 한다 . ②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 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1.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