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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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으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적어 납부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