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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