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따지며, 연결납세 도입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잃는 법인은 일정 기간 계속 적용받아요.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따지며, 연결납세 도입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잃는 법인은 일정 기간 계속 적용받아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의22-0-1 · 연결집단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