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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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7-0…1
37-0…1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1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37-0-1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 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