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 절차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따라요.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 절차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따라요.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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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