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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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2-165…1
122-165…1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2-165…2
122-165…2 【 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금융회사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2-165-1
질문・조사권의 행사
122-165-1 질문 ・ 조사권의 행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