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1
14-0…1 【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2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3
14-0…3 【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4-0-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 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2
기간손익 계산 원칙
14-0-2 기간손익 계산 원칙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 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 다만 ,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 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3
면제사업 겸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계산
14-0-3 면제사업 겸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계산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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