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그 법인에 알려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그 법인에 알려야 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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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