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의3-0…1
75의3-0…1 【 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
법 제75조의3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5의3-120-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75 의 3-120-1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①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 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의 “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 ” 에는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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