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에게 계산서(전자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에게 계산서(전자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1-164…1 · 121-164…1 【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164…2 · 121-164…2 【 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1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조합원, 회원,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1-164…4 · 121-164…4 【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이 아니며,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