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일에 설립되고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사업연도(1년 이내)를 신고하고 수탁자의 납세지에서 법인세를 내요.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 설정일에 설립되고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사업연도(1년 이내)를 신고하고 수탁자의 납세지에서 법인세를 내요.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5의12-0-1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 신탁법 」 제 3 조 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 신탁법 」 제 98 조 부터 제 100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 ( 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