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면 적용하지 않을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 포함 5년 동안은 포기할 수 없어요.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면 적용하지 않을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 포함 5년 동안은 포기할 수 없어요.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6의10-0-1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포기 할 수 있으 나 , 최초 적용받은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