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2…1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에 따라 계산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2…2
28-52…2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3…1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품 ,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①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알선수수료 ・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다만 ,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 건설자금이자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 운영자금 전용 차입금이자 -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 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 건설 등이 준공된 날 ” 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3-1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28-53-1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 이자 ×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 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