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험회사가 이익처분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보험회사가 이익처분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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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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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