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1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원천징수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2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3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4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 1 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3.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따라 징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 ( 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4
공과금의 범위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 ( 일용노무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세무상처리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용 자산 ・ 원재료 등 취득 : 해당자산의 취득 가액에 가산 ∙ 면세사업 관련 비용 : 해당연도 손금 제 2 장 내국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