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 일부(제39조제1항제5호·제6호)와 부담이 확인되는 그 밖의 매입세액이고, 의제매입세액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빼요.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 일부(제39조제1항제5호·제6호)와 부담이 확인되는 그 밖의 매입세액이고, 의제매입세액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빼요.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