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070" alt="img2372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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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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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64761" alt="img5686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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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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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