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바꾸거나 그 주소·거소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 안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가 있어야 해요.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바꾸거나 그 주소·거소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 안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가 있어야 해요.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