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계산명세를 붙인 납부고지서로 알리고, 낼 세액이 없어도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세무서장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계산명세를 붙인 납부고지서로 알리고, 낼 세액이 없어도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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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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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